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동본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위도(latitude): 37.010597
경도(longitude): 127.274829
경기도 동본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무료상담센터


FAQ
경기도 동본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며,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결정권은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