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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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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신청 후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고 법원의 개입 없이 간편하게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절차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이혼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라면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원고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반드시 지급 기한과 지급 횟수, 미지급 시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나 조정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지급에 대비하여 이자를 포함시키거나,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