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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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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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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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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에는 증거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변론 기일 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서 증거 제출 기한을 함께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