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라면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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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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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부모가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결정하므로, 소송에 비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이혼 후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환경 보장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