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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신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위도(latitude): 36.825483
경도(longitude): 127.163925
천안 동남구 신부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도시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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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천안 동남구 신부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면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그 금액만큼 감액되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